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징계로 연임에 빨간불이 들어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생명으로서는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수위를 낮추는 작업에 주력할지, 징계를 놓고 법적 대응을 할지, 차 사장의 후임을 물색하는 준비에 들어갈지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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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간원이 한화생명에서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차남규 사장의 문책경고를 결정하면서 한화생명은 추후 대응책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할 수 없고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차 사장은 임기가 2018년 3월에 끝난다.
하지만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뱓을 경우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관행이 금융권에 자리잡고 있어 차 사장은 이대로 징계가 확정될 경우 임기만료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2014년 4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임기를 남겨놓고 10월 사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사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차 사장이 중도에 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업계는 바라본다.
차 사장은 7년째 한화생명을 이끌어 보험업계에서 대표적 ‘장수 CEO’로 꼽힌다. 차 사장은 한화생명이 한화그룹 안에서 가장 우수한 현금창출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화그룹 차원에서도 차 사장의 구명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불복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가 기업에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은 금감원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한화생명으로서는 위험이 크게 따른다.
결국 징계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재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는 방법이 남는다. 한화생명의 미지급 금액이 105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화생명 수익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금액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심 결정과 관련 공식 문서가 없고 아직 금융위의 최종 확정이 내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