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율주행차 발전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도 발맞춰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요 현장간담회’에서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자동차보험 전반이 완전히 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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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기존 일반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만큼 운전자가 실질적인 운행권을 쥐고 있지만 자율주행차는 제작사의 인공지능을 통해 운행된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제조사 가운데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 자동차보험에도 이런 규정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나와야 한다.
임 위원장은 “최근 신차 광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동비상제동장치, 차선유지 지원장치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전체 자동차 사고 가운데 90%에 이르는 운전자 과실사고를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에도 이러한 기술변화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이미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 운전시스템 결함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의 책임없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나 외부 해킹에 따른 동시다발적 대규모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수요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자율주행기술을 보험상품에 적시에 반영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보험사간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