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년까지 자율주행 3단계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보험제도 구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미 자율주행 보험을 도입하려는 외국에 비해 대응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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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월경 금융위원회·보험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을 논의에 들어간다.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책임소재와 입증문제 등이 달려있어 관련 제도 도입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운전자와 제작사간 책임배분문제는 보험업계와 자동차업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정책토론회에서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시 차량제작사를 책임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라 관련 법령과 보험제도를 적기에 개선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필요하다면 우리와 유사한 자동차사고 관련 법률체계를 갖춘 독일·일본 등과 국제세미나를 열어 정보를 얻으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제도 개선 계획은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에 비해 다소 뒤쳐진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세운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9년까지 사고책임 주체연구가 진행되고 2020년에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도 늦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보험상품개발을 2020년부터 2021년에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라면 2020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더라도 보험없이 도로를 달리게 될 수 있는 노릇이다.
정부는 사고책임 주체 연구에 2017년과 2018년 각각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19년 1억 원, 2020년과 2021년은 5천만 원 등 모두 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책정된 예산이 없고 2021년에만 1억 원이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큰 틀에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책임 소재 등의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과정을 보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아니다”며 “보험없이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이미 자율주행차 보험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일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올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에 자율주행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도쿄해상은 자동차보험을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을 할 때 무료특약으로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
도쿄해상은 아직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은 3단계까지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고원인 규명이 지연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회사에서 맡게 된다.
영국도 자율주행차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보험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크리스 그레일링 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차는 우리 도로를 더 안전하고 주행이 쉬운 곳으로 만들 것”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대중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전세계에서 자율주행차 보험이 도입된 곳은 없다”며 “우리도 외국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 외국에 뒤쳐지지 않게 보험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