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21일 오후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청하는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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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CEO. |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업체들에 불공정계약을 맺어 과도한 라이선스비를 거두고 통신반도체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조300억 원의 과징금과 특허개방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런 결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공정위는 시장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처분을 내렸고 일부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퀄컴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스마트폰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비를 재협상해야 해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퀄컴은 이미 중국에서 유사한 조치를 받아 라이선스비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퀄컴은 블룸버그를 통해 “특검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공정위와 삼성그룹의 결탁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공정위가 부정확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우려하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확정될 경우 통신칩 반도체를 자체개발해 탑재할 수 있어 퀄컴에 지불하는 비용을 크게 줄이며 스마트폰사업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퀄컴은 유럽연합과 대만 등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