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졌다.
많은 게임회사들이 확률형아이템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과 이원욱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게임 확률형아이템 규제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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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두 개정안을 모두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2일까지인데 본회의는 2월23일과 3월2일 두번 남았다. 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두 법안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번 회기에 처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3월 중순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다음 회기부터는 각 정당들이 대선정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여러 법안의 처리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실은 “교문위에서 심사하는 법안 가운데 확률형아이템 규제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있다”며 “조기대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르면 6월, 아니면 8월쯤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확률형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현금 혹은 게임머니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가운데 일정한 확률에 따라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될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확률형아이템은 국내에서 몇몇 정액제 PC온라인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게임회사에서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게임회사 입장에서 확률형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었는데 당장은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노 의원안은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아이템별 교환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안은 특정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아이템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 게임시장에서 활성화됐는데 그 뒤 꾸준히 사행성 등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막연하게 체감하고 있었던 확률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이 의원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의 게임이용이 제한돼 게임회사가 수익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거의 모든 국내 PC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이 확률형아이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업계에서 입법논의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스스로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최근 확률형아이템의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존에도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는데 앞으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과 관련해 비판을 받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회사들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