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차기 대통령이 차질없이 국정운영을 준비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인수위원회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률개정 등 조기대선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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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의원은 “인수위원회 없이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일정기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이르면 3월 중순 내릴 것으로 점쳐지면서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은 당선 즉시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또 당선자만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규정돼 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손혁재 경기대학교 교수는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당선 이후를 대비해 대통령 후보와 정당들이 미리 국정운영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 교수는 “정당들이 미리 (인수위원회가 없다는)특수상황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국정운영을 고민해야 한다”며 “각 정당별로 집권 이후 전략을 대선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기복 청주대학교 교수도 “대선후보들이 법과 제도적인 지원(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각자 ‘국정기획TF팀‘을 만들어 임기가 개시된 뒤 내실있는 운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차기정부의 부처구성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방향도 논의했다. 책임총리제 도입과 국가청렴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방안이 거론됐다.
조경호 국민대학교 교수는 “조직개편뿐 아니라 첫 인사의 ‘고리’를 잘 꿰어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