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9일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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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진술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특검 수사기간이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신병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특검이 전날 조사를 마친 뒤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도 전격적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18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해 19일 새벽 4시40분까지 19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불법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하는 데 관여한 혐의,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횡령과 탈세를 벌였다는 의혹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운전병으로 선발돼 보직특혜를 받은 배경 등도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조사에서 최순실씨와도 일면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