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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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
박영수 특검이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4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우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했던 혐의 외에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재산 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 은닉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최씨 소유의 독일회사에 80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놓고 재산 국외도피죄를, 또 정유라씨에게 말을 사주면서 컨설팅계약처럼 꾸민 사실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죄를 각각 적용했다.
특검은 박 사장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에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지원하는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됐다. 그는 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정씨의 독일 승마훈련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순실씨 지원을 놓고 실무자와 의사결정권자를 분명히 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이 최순실씨를 직접 만나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만큼 이를 뇌물죄로 규정하면서 그 배후에 이 부회장이 있음을 적시해 뇌물공여의 공범관계로 묶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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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가고 있다. <뉴시스> |
법원은 1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달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26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은 3주 동안 보강수사를 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련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소환해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을 돕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조사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 등에서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거래관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월16일 430억 원 규모의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가성의 소명이 부족하고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 등의 조사도 미비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