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검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혐의들은 짧은 시간 안에 입증이 어려워 구속영장 청구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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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 의혹부터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유용, 아들의 특혜보직 등 개인적인 비리까지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특검은 국정농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한이 28일에 만료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미르와 K스포츠의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 등을 내사하자 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최근 비공개로 특검에 출석해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관실이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파악하고 있었다”며 “특별감찰관실 소속 일부 직원들이 민정수석실에 직접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윤갑근 특별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이 전 감찰관이 사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 전 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전 감찰관은 다음날 바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감찰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압수수색으로 휴대폰과 업무일지 등을 뺏겨 공직자로서의 업무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찰관 신분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잉 압수수색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을 실행한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우 전 수석의 연수원 동기인데다 ‘우병우라인’으로까지 불린 인물이어서 특검은 과잉 압수수색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할 것을 지시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했거나 방조하고 묵인한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유기 의혹은 우 전 수석이 몰랐다고 하거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 또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는데다 특검 수사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 핵심의혹의 조사는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것이라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되고 있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형량도 높지 않다”며 “특검이 출범 이후 2달 동안 우 전 수석 수사에 진도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