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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검사출신인 황 대행이 범법자들이 좋아할 일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황 대행을 압박했다. <뉴시스> |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향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특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변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으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검 연장 여부를 놓고 수일 내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2월28일로 종료되는데 특검의 요청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한차례(30일)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특검법 통과 때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황 대행이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진행 중인 수사가 전부 중단되면서 범법자들만 신날 것”이라며 “특검 연장은 고민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대표도 “황 대행이 끝내 국민 편이 아닌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다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토사구팽”이라며 “적폐 편이 아닌 국민 편에 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선 인물들로 누구보다 특검 수사가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듯하다”며 “이들이 헛된 기대를 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황 대행”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명의로 특검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생했다.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15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기로 했는데 연장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황 총리는 특검 연장과 관련해 10일 대정부 질의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야3당은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려울 않을 경우 직권상정도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이것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 통과나 직권상정 모두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고해 처리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야권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특검활동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의 활동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황 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01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의원 101명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 활동은 황 대행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