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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고속철도 진동 심해 승객들 불안, 현대로템 제작결함인가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2-06 1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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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제작해 공급한 SRT와 KTX-산천 고속철도차량에서 진동문제가 발생해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른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를 이용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SRT 승객들은 객실 내 진동이 심한 탓에 울렁증이 났고 선반 위에 올려둔 짐이 떨어질 뻔 했다고 주장했다.

  SRT 고속철도 진동 심해 승객들 불안, 현대로템 제작결함인가  
▲ SRT 차량이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SRT 운영사인 SR과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국토부는 진동문제가 열차 바퀴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진 탓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진동문제는 다른 고속철도의 초기운행 때도 발생했던 문제로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SRT 차량의 제작결함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R는 SRT 100량과 KTX-산천Ⅱ 220량을 10량씩 32편으로 나눠 호남선과 경부선에 배치했다. SRT와 KTX-산천Ⅱ 모두 현대로템이 제작공급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특정 구간에서 진동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차량결함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노선상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다각도로 원인을 찾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고속철도 차량은 잇따라 품질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월21일 오후 1시50분 경 전남 목표에서 서울 용산으로 향하는 KTX-산천 차량이 전원고장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 40분 정도 늦게 출발해 승객 230여명이 차량을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

현대로템은 KTX-산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탓에 운영사인 코레일에 69억여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현대로템이 69억318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대로템은 2010년 코레일에 KTX-산천 190량을 제작해 공급했다.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KTX-산천은 2010년 28건, 2011년까지 25건의 고장사고를 냈다. 2004년부터 운행 중인 KTX-1의 고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KTX-1는 프랑스 알스톰사가 제작공급했다.

현대로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 고속철도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SRT 고속철도 진동 심해 승객들 불안, 현대로템 제작결함인가  
▲ 김승탁 현대로템 사장.
현대로템은 1996년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인 G7 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 12년 만인 2008년 첫 국산 고속철도 차량인 KTX-산천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KTX-산천Ⅱ와 SRT를 생산공급했다.

SRT는 설계상 최고속도가 시속 330㎞로 KTX-산천, KTX-산천Ⅱ와 같지만 수송 효율성과 승객 편의성을 높인 차량이라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SRT의 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양에 맞춰 제작한 차량”이라며 “KTX-산천Ⅱ 차량을 기반으로 객실 내 편의사양 등을 개선하고 이에 따라 성능을 일부 조정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SRT는 지난해 12월9일 정식개통했다. 개통 이후 올해 1월12일까지 151만7309명으로 하루 평균 4만3352명을 수송했다.

지난달 설날 연휴 기간인 28일에는 6만8959명을 날랐다. 수송인원은 예상치인 5만7천 명을 크게 웃돌았다. SRT는 KTX와 비교해 같은 구간일 경우 운행시간이 짧고 가격도 저렴해 승객이 몰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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