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해양경찰청장에게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며 “이때 구조작업이 이미 불가능했는데도 해양경찰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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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 대통령이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을 때 배가 완전히 기울어져 구조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와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미국의 9.11 사태나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이 사전징후를 알아채지 못해 일어난 대형참사고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현 새누리당 의원)도 변론에 참석해 “내가 근무하는 동안 국무회의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일했다.
유 전 수석은 “국무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처 사이에 의견이 조율됐다는 뜻이며 국무회의에서 찬반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이 든다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을 모두 분석하면 이해관계가 있는지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3년 10월31일에 유럽을 순방하기 직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과정에서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질문받자 “알지 못하는 일이며 최씨가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월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27일에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놓고 유럽에 가는 일이 부적절해 보인다며 순방 이전에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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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유민봉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치기로 결정한 데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미리 결정하면 심판결과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은 최순실씨 등 증인 1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고영태·류상영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 2명을 더 신청할 방침도 밝혔다. 재판부는 7일 11차 변론에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의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박 대통령 측이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탄핵심판을 노골적으로 늦추려고 하는데 공정성 시비까지 걸고 있다”며 “국정공백이 얼마나 길어지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