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권을 놓고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해 왔는데 관세청이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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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인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일반기업면세점 3곳, 중소·중견기업 3곳 등 모두 6곳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3월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 제안서 평가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공사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발맞춰 매장공사와 영업준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관세청과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입찰공고는 무효”라며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해도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사와 관세청은 그동안 입찰공고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접 사업권은 당초 공사가 사업자를 임의 선정해 통보하면 관세청이 이를 사후 동의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심사해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기존 선정방식은 공항 개항 초기에 부족한 재원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관광산업 발전과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면세점 특허심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사는 기존 방식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3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감점제도를 반영하는 등 관세청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절충안을 내놨지만 관세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면세점없이 제2 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관광객과 대회 관계자, 언론 등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10월 개장과 함께 면세점도 반드시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터미널에는 약 1만㎡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