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개입을 막는 법안이 발의된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상황을 반영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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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수탁자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손실을 감수하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이 외압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결권 행사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제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상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 전 장관의 ‘삼성퍼주기’ 같은 전횡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을 담는다. 수탁자의 권한을 강화해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넣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연금의 목표를 기금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변경해 그동안 임의조항이던 ‘사회적 책임투자’를 의무조항으로 바꾼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만 할 수 있던 회의소집과 안건상정 등도 수탁자 대표인 운용위원들에게 확대한다. 또 투자 대상의 환경 및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제 의원은 “운용위원들이 큰 틀의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용위원들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