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지적받아 온 기업의 준조세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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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 기부금품을 출연하거나 제공하도록 청탁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준조세를 금지해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를 끊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으로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 금전적인 의무를 통칭해 이르는 말이다.
최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기부금·출연금 등 명목으로 기업에 준조세를 거둬들이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했다”며 “준조세의 반대급부로 기업에 각종 특혜가 제공돼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대기업 준조세의 근절을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조사 결과 대기업이 2016년 동안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 원”이라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내는 준조세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나 체육, 문화, 외교 행사 등에 사용돼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