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요즘 한껏 몸을 움츠리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반길 만한 주장이 나왔다.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공정위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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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
17일 업계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SBS 뉴스에 출연해 “공정위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공약 1호”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경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라며 “그걸 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경유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최근 정치권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다.
현재 공정위만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 많다. 이에 따라 고발권을 공정위 외에 중기청·지자체 등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추진할 법안에 포함했다. 국민의당도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바른정당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 그동안 의무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갈음하려 했던 공정위도 물러서는 분위기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1일 “전문심사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전속고발권 제한적 존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역시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같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공정위 권한을 분산하자는 정치권의 일반적인 여론과 반대로 오히려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대선주자급의 주장이라 더욱 주목 받는다.
안 전 대표는 이전부터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국민의당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구조를 깨기 위해 기업 주식처분과 사업양도 등 기업분할 조치를 취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 상임위원 숫자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9대 국회가 끝나기전 법안이 나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안 의원은 20대 국회가 출범한 뒤 6월 같은 법안을 재차 발의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만 해도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힌 대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2015년 공정성장론을 주창하면서 공정위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공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김종인 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저는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은 다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