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설립 전에 재단이름과 임원명단을 알려줬다고 안종점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재단설립을 사실한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영수 특검의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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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안 전 수석은 16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전화로 ‘미르’라는 이름을 알려준 뒤 차은택 감독을 소개했다며 미르와 K스포츠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정하고 모금을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이 현대차그룹과 CJ그룹을 언급하면서 30억 원을 말씀하고 다른 곳도 그에 준해서 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이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만나 ‘면담을 통해 대기업 회장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이후 전경련이 모금했다’고 해명하자고 공모한 적이 있느냐”는 위원단의 질문에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24부터 7월25일까지 개별 기업총수 면담을 진행한 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업무수첩에 ‘현대차 30억+30억 60억, CJ 30억+30억 60억’이라고 메모한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업무수첩과 관련해 탄핵소추위원단이 “업무수첩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이 맞냐” 고 묻자 안 전 수석은 맞다고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롯데의 K스포츠 출연기금 지원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에게 "롯데가 70억을 추가 출연한 것은 부담이 될 것같다고 보고했다"며 "그러자 박 대통령이 한참 뒤 자금을 되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