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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군 소장 출신의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딨는지 몰라 보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류 전 위원은 청와대에서 약 10년간 위기관리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로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2006~2008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및 NSC사무차장을 역임했다.
류 전 위원은 “국가안보실장 정도면 대통령 주요 일정을 다 공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어딨는지 모른다면 부속실이나 수행비서를 통해 즉각 파악해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청와대”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때 김장수 주중대사가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김 대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동선을 몰라 보고서를 관저와 본관 두 곳 모두에 보냈다고 증언했다.
류 전 위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관저 집무실’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이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 전 위원은 “제가 근무할 때 관저에는 집무실이 없었고 그런 개념도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저에 책상을 두고서 업무를 본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은 김 대사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한 발언을 놓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세월호 참사때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이고 청와대는 재난을 지휘.통제하는 곳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위원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국가적 재난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대부분 구조’라는 언론보도가 오보였음을 3시간 넘게 청와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면)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