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만에 폴크스바겐 배출가스량 조작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알고도 12만 대의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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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가 11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기소하고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과 르노삼성차 사장인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각각 벌금 1억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타머 총괄사장은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에 수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힐 전 총괄사장과 박 전 사장은 조작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 전 사장 등이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고도 이를 고의로 무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재임기간에 해당 차량을 수입한 행위에 법적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배출가스와 소음인증 과정에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로써 환경부가 지난해 1월 폴크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차량 약 12만 대를 수입판매했다. 이 차량은 모두 유로5 엔진이 적용된 경유차량으로 모두 15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그리고 벤틀리 등 다수의 브랜드에서 149건의 배출가스와 소음인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배출가스와 소음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품을 변경해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4만1천여 대를 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검찰의 수사내용을 검토한 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했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증서류를 조작한 닛산과 포르쉐 브랜드의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두 브랜드의 제제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자동차업계의 감시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