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 자금지원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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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 |
10일 특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이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이고 돌려보냈지만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그룹은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 삼성전자를 통해 독일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활동에 220억 원을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고 이 가운데 20억 원을 실제로 지원했으며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에 대해 제일기획을 통해 16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삼성그룹의 최씨에 대한 자금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결정하고 집행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방어선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등 관련자 진술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물증을 통해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배경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이 앞으로 말을 맞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부회장을 놓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 적용을 위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는 말도 나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직접 관련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그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봐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강도를 훨씬 높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이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재산상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란 점이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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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왼쪽)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제3자뇌물죄와 뇌물죄는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형량이 같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으로는 수뢰액에 따라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뇌물죄는 공직자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더 직접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제3자뇌물죄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제3자뇌물죄든 뇌물죄든 모두 ‘쌍벌죄’다. 받은 쪽이나 준 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성그룹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는 방어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강압에 따른 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강요죄나 공갈죄만 성립되며 돈을 준 삼성그룹 측은 뇌물공여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검에서 제3자뇌물죄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뇌물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로 본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사 진행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쪽도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