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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불매운동 확산, 이랜드리테일 상장에 악영향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1-06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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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가 알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한데 이어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랜드그룹은 서둘러 공식사과문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이랜드 불매운동 확산, 이랜드리테일 상장에 악영향  
▲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이랜드제품 불매운동도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이랜드리테일의 기업공개(IPO)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랜드는 6일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진 명의의 사과문을 내어 “국민 여러분들께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을 넘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랜드는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과거의 미지급 사례들까지 확인해 미지급분 및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주겠다”며 “이랜드는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을 통해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직영점 360곳에서 근무하는 4만여 명의 알바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수당 등 83억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착취가 알바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에게 매달 300~400시간씩 근무를 하도록 하고도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사원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월 20시간 이외의 연장근무를 놓고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약직 관리직원에게는 아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의원실은 최근 2년 동안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인당 평균 2천만 원, 전체 92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이랜드가 내놓은 사과문에 이와 관련한 언급은 따로 없다.

이 의원 측은 퇴직자의 밀린 임금과 착취된 임금정산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이랜드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원들을 눈물짓게 하는 이랜드의 반경영적 노동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임금이나 고용문제로 논란이 제기된 일은 여러차례다.

  이랜드 불매운동 확산, 이랜드리테일 상장에 악영향  
▲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이랜드는 정규직 직원들마저도 ‘일랜드’라 부를 만큼 과도한 업무량과 빡빡한 직원관리로 유명하다.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웹툰드라마 ‘송곳’과 영화 ‘카트’가 모두 이랜드를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07년 이랜드는 홈에버 비정규직 노조원를 해고하고 용역직원으로 대체한 적이 있는데 당시 박성수 이랜드 회장은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고 말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각종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이랜드 불매운동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랜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이랜드리테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금착취’ 논란은 큰 악재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는데 이르면 3월 중 증권신고서를 내고 본격적인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랜드리테일은 그룹의 핵심계열사다. 이랜드월드가 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6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박성수 회장이 지분 40.59%를 보유해 실질적 지배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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