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기업 퀄컴에 특허권 남용을 이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8일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반도체를 공급하며 특허권 사용계약을 강제한 데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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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사상 역대 최대금액으로 지난해 부과한 전체과징금 588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퀄컴은 한국 스마트폰업체에 통신모뎀칩을 판매하며 기술에 대한 특허사용료도 받아 매년 6조 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기업이 특허권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계약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통신칩시장을 독점해 스마트폰업체에 계속 특허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고집했다.
퀄컴이 글로벌 통신칩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동통신 표준특허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제조사들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채 퀄컴에 무상으로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도 맺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공정위로부터 반도체기업과 특허 라이선스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을 다시 협상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퀄컴이 이득을 독점하는 현재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를 남용하는 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구성하고 퀄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과 화웨이 등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조사를 이어온 뒤 이런 혐의를 파악했다.
퀄컴은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 중지를 요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퀄컴은 “공정위는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경쟁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퀄컴은 한국기업과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퀄컴은 같은 혐의로 9억7500만 달러(1조1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특허요금을 대폭 낮추는 등 정책을 변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