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무역보험공사는 농협은행에게 보험금 5216만 달러(622억 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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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섭 NH농협은행장. |
농협은행이 보험금 5271만 달러를 청구한 점을 감안하면 농협은행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농협은행이 여신 심사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출채권이 허위인지 상관없이 무역보험공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등도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가액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 991억 원, 하나은행 916억 원, 국민은행 549억 원, 산업은행 464억 원 등이다.
모뉴엘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은 SH수협은행은 패소했다. 담당 재판부는 “수협은행이 부실심사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무역보험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들이 모뉴엘로부터 사들인 수출채권에 적힌 모뉴엘의 수출상대 기업과 계약형태가 각각 달라 은행들이 개별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들에게 매출규모를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해 돈을 빌렸다. 이후 모뉴엘이 작성한 수출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은행들은 각자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해둔 단기수출보험(EFF)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는 은행들이 모뉴엘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