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시티면세점이 서울 중소중견기업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다.
이번 특허로 시내면세점은 서울에만 13곳으로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은 이제 대기업 10곳과 고객 유치경쟁을 벌여야 한다.
17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서울 중소중견기업부문에 탑시티, 하이브랜드, 엔타스면세점, 정남쇼핑, 신홍선건설컨소시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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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진 시티플러스 대표이사. |
탑시티면세점은 신촌동 신촌민자역사를 사업장으로 정해 이화여대 상권이 중국인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데 주력했다. 민자역사에 버스 38대, 승용차 280대를 주차할 수 있고 밀리오레가 같은 건물에 있다
탑시티면세점은 태양광발전기업 탑솔라의 자회사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재정기반이 튼튼하다고 평가된다.
탑시티면세점은 2015년 3월 인천공항면세점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9월에 인천공항점을 열고 올해 6월 인천항 제2국제 여객터미널점, 9월 김포공항점을 열었다.
탑시티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다. 최장 10년 동안 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으나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중소중견기업의 시내면세점들은 4년 동안 40% 가량이 특허를 자진해 반납하거나 특허를 취소하는 등 운영을 포기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브랜드 유치력이 달리는 만큼 면세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명품은 높은 가격대의 제품이 주를 이루는 만큼 매출 기여도가 높다. 특히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의 매출은 면세점 1년 매출의 10~20%를 차지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들은 비싼 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하려고 면세점을 찾는다”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들도 브랜드 유치력을 키워 비싼 제품을 싼 값에 들여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비통이 동화면세점에 운영하는 매장을 25년 만에 철수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입점했던 명품브랜드마저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더욱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하나투어가 운영한 SM면세점은 아예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집중하는 방침을 선택했다. SM면세점은 전체제품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웠다.
그러나 이런 전략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내년에 SM면세점사업부문에서 영업손실 143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은 전체특허 수의 53.2%를 차지했으나 전체 특허면적의 17.6%, 전체매출의 6.2%에 그쳤다. 대기업의 면세점은 특허의 38.3%에 불과했지만 특허면적은 79.7%, 매출은 87.3%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을 운영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재무능력과 관련업종(유통, 관광업, 숙박업)의 운영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