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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 |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DF가 서울 시내면세점 대전의 승자로 결정됐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사업에 진출하게 됐고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을 되찾았으며 신세계DF는 면세점 사업을 확대할 기회를 잡았다.
이번에 대기업의 서울 시내면세점은 모두 강남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지역의 면세점은 모두 4곳으로 늘어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관세청은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그리고 신세계DF를,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 탑시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시내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는 부산면세점이, 강원도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는 알펜시아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이로부터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심사는 지난해 11월 특허심사 때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특허 선정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심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는 특허를 획득한 업체들의 총점과 함께 세부평가항목별 점수도 공개했다.
다만 탈락기업의 경우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통보했다.
관세청은 “탈락기업의 경우 면세점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공개될 경우 이 점수가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평가인양 인식돼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측 우려가 있어 개별 통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사업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801.50 점을 획득한 현대백화점이다.
현대백화점의 면세점 법인인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경제사회발전 기여도(59),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74.11), 사업의 지속가능성(113), 보세화물관리 시설의 적정성(46.67) 항목에서 선정업체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법규준수도 항목에서는 80점 만점에 25.5점을 받아 80점 만점을 받은 두 업체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800.1점, 신세계DF는 769.6점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법규준수도에서 80점 만점을 받았고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 부문에서도 140.88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50.78)와 경제사회발전 기여도(31.67),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정도(53.56) 등에서는 가장 박한 점수를 얻었다.
신세계DF는 보세화물관리 시스템의 적정성(64.89)과 보세화물관리 인력의 적정성(47.11), 법규준수도(80), 접근성 및 주변 환경(69.78),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정도(62.67), 기업이익의 환원정도(71.11)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40.78), 재무건전성 및 투자규모의 적정성(84.71), 사업의 지속 가능성(72.67) 등은 다른 2업체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평가를 받았다.
탑시티는 761점, 부산면세점은 721.07점, 알펜시아는 699.65점을 획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