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거센 압박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2011년 1월 이후에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억 원가량의 자살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
|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다만 2011년 이전에 청구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교보생명이 2011년을 기준으로 삼은 까닭은 2011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돼 보험회사가 약관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게 중징계의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과징금뿐 아니라 기관에게는 영업 일부정지부터 인허가 등록취소까지, 임원제재로는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요구하는 내용을 각 생명보험회사에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이 교보생명에게 내릴 징계수위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교보생명이 보험업법상 문제가 되는 자살보험금은 지급하기로 했지만 보험회사는 원래 약관을 준수해야할 신의성실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다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오너인 만큼 금감원이 교보생명에 무거운 인사제재를 내릴 경우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지급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교보생명과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재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소명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규모는 삼성생명 1585억 원, 교보생명 1134억 원, 한화생명 83억 원에 이른다.
한화생명의 경우 특약뿐 아니라 주계약에 재해사망보장을 약속한 계약까지 포함하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는 1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