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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환 변호사(가운데) 등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의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실을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내면서 뇌물죄 등을 다툴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변호인단을 통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탄핵소추안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중환 대리인 변호사는 답변서를 낸 뒤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설립에 관여한 의혹을 놓고는 말을 아꼈다.
이 변호사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24페이지로 간략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서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서가 달려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특검에 넘겼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준비기간인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특검도 대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사안 별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계속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는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변호사와 서성건 변호사, 채명성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고 앞으로 변호인단이 더 보강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변호사를 통해 탄핵심판절차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