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의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 제약사가 손해보지 않고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발령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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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
이 규정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 일정가격 이상으로 유통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등 환자를 진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 보험 약값의 91%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되면 국민건강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필수 치료제지만 채산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꺼리는 약품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약값을 산정할 때 원가를 보전하고, 시장에서 많이 팔리더라도 가격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약값 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해왔다.
하지만 퇴장방지의약품들은 대학병원 입찰 과정 등에서 다른 의약품과 함께 묶여 유통돼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일이 많았다.
제약사들은 퇴장방지의약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지만 생산을 중단하고 싶어도 60일 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납품 의료기관과 관계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