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보험업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저축성보험 비중이 큰 생명보험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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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저축성보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보험업계에 부정적”이라며 “월납식 저축·연금보험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파장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에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후속조치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를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10년 이상, 2억 원 이하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10년 이상 적립식 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도 현재 비과세대상인데 앞으로 비과세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한 연구원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폐지는 신계약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보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더 높은 생명보험사에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손해보험업계 저축성보험은 20조5천억 원으로 비중이 36%에 그치지만 생명보험업계 저축성보험은 46조2천억 원으로 5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연구원은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2012년 세법개정 시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는 종신형 보험상품은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을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꼽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하는 방안,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돼 과도한 손해율 증가와 보험료 상승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등과 연계해 보험업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국혼란으로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