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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인터넷은행 되살릴 법안, 언제 국회 문턱 넘을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15 1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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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금산분리 장벽에 막혀 기대만큼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이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반쪽 인터넷은행 되살릴 법안, 언제 국회 문턱 넘을까  
▲ 임종룡 금융위원장.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보험·증권 등 금융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출범하게 됐지만 금융사인 우리은행이 대주주인 것도 이 때문이다. K뱅크는 KT주도로 설립됐지만 정작 KT 지분은 8%로 우리은행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19대 국회 때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산분리를 둘러싼 시각차이 때문에 법안 통과는 실패하고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먼저 이뤄지게 됐다.

임종룡 위원장은 14일 정례회의에서 K뱅크를 승인하며 “인터넷은행을 설계, 규율하는 입법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15일부터 시작한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대 국회는 19대 때 실패한 관련법 개정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11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을 병합해 논의하도록 했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당장 탄핵으로 정국이 심히 불안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소위를 넘어 전체회의까지 상정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해당 입법은 금산분리와 관련돼 예민한 문제”라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시간을 두고 차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은행법 개정 또는 특례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여야가 접점을 찾아 연내에 처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쪽 인터넷은행 되살릴 법안, 언제 국회 문턱 넘을까  
▲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은행법 개정안은 여권 의원들을 통해 발의됐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용태 무소속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의결권 지분의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안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분 참여를 제한했고 김 의원안은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한다는 차이가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제정안처럼 준용규정을 신설할 필요없이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도 은행법 틀 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을 해친다는 부담이 있어 야권은 은행법 개정안보다 별도의 특례법 제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례법은 인가요건 재심사 절차 등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입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뿐 아니라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도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에서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돼 입법이 특례법 형태를 따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정 의원안과 김 의원안은 지분요건을 34%까지 완화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분보유는 배제하고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증권 취득을 금지해 은행법 개정안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유 의원안은 개정안처럼 지분요건을 50%로 하고 신용공여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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