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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탄핵정국’ 일정이 시작됐다.
국회에서 9일 탄핵안이 통과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3조에 따라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고 권 의원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1부씩 보낸다.
헌법 65조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시점은 국회가 송달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3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황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부터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간다.
탄핵심판의 심리 방식은 구두변론이다. 헌재법이 정한 헌법재판 종류 가운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 형식을 취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한다.
재판부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 증거자료 제출 및 영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180일을 넘긴다 해도 강제규정은 없지만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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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선고를 공개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탄핵이 이뤄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만료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내리는 탄핵 결정과 위헌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14일 각각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3월14일 이후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더 사퇴한다면 재판 정족수 요건인 7명을 채우지 못해 더이상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