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의 허점을 노려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 증인출석을 피하자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안’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출석요구서 수령회피 방지, 증인 강제구인 등을 담은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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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불출석 증인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아예 없애고 징역형만 남기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7일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씨,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증인들이 빠져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의 처분을 국회가 직접 결정해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를 넘는 무시행태에 더 이상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직접재판관할권을 보유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정책의원장은 이에 앞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도 함께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홍 의원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경우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에 불구한 만큼 애초에 증인을 강제구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동행명령제도를 통해 국회가 증인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위원회가 의결로 법원에 증인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을 8일 내놨다.
국회의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에게 국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한다. 그런데 우 전 수석처럼 일부러 잠적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을 7일 내놨다
공시송달이란 출석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치 못했을 때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역시 주거지가 분명한 증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국회 증언 및 감정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