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가 조만간 QM3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6일 “환경부가 5월 QM3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정했을 때 이미 이를 개선할 방안을 찾았다”며 “지금까지 그 방안을 검증해왔고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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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 |
이 관계자는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5월 환경부 조사결과 QM3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 0.08g/㎞을 17배 초과했다. 조사대상이었던 경유차 20종 가운데 닛산의 캐시카이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캐시카이의 배출가스량은 인증기준의 20.8배를 초과했고 배출가스량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그리고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르노삼성차는 당시 자체 조사결과 QM3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인증기준의 7배를 초과해 환경부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인증기준에 맞춰 배출량 저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가 모그룹인 르노닛산얼라이언스와 경유차 엔진 등 많은 부품을 공유하고 있어 배출가스량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QM3는 르노의 스페인공장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이다. QM3보다 더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 캐시카이 역시 닛산의 차였다.
특히 르노가 올해 들어 프랑스에서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르노삼성차가 모기업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연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배출가스량 기준을 강화하면서 르노삼성차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내년 9월부터 중소형 경유차에 실도로조건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도로조건 배출기준은 내년 9월 현행 실내 인증기준의 2.1배에서 2020년 1월 1.5배로 강화된다.
정부는 배출가스량 인증기준을 강화하면서 인증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처벌규정도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량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면 판매정지나 리콜명령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