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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 |
박영수 특별검사가 미르와 K스포츠 기금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금모금을 '선의'에 기반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공박하는 것으로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특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재단기금 모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며 “(대통령은)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금 모금에 대해) 통치행위를 내세울 텐데 그걸 어떻게 깨느냐가 (특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주도한 재단 기금모금의 이면에 있는 ‘대가관계’를 파헤쳐 제3자 뇌물제공 등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세차례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 기금모금이 ‘정당한 국정수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두 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수사도 중요하다”며 “수사기록을 원점에서 보고 수사팀 인선도 신선한 인물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수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새로 수사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박 특검은 200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 2006년 대검 중앙수사부장 때 현대차 비자금사건 수사에 성공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이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서면조사는 필요없고 직접적인 대면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수사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많고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일반인과 똑같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김수남 검찰총장을 포함해 수사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태민씨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특검을 맡게 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특검을 통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여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검사로서 생애를 다 바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하지 않는냐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수사를 하든 압력도 있고 청탁도 있다”며 “하지만 그게 두려워 수사를 잘 못한다면 그건 특검의 자격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