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주민, 기업인 경제범죄 솜방망이 처벌 막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2-01 17:02: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업인의 경제범죄를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관행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박주민, 기업인 경제범죄 솜방망이 처벌 막는 법안 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2만4398명 가운데 49.2%인 1만2006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고위 경영진에서 높았다. 대검찰청이 1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반 고위직은 67.8%, 중간직은 62.6%, 하위직은 52.5%가 집행유예를 받아 직급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막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이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50억 원 이상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일을 막아 기업경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이 특정경제집단에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