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경제범죄를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관행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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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행법은 재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2만4398명 가운데 49.2%인 1만2006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고위 경영진에서 높았다. 대검찰청이 1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지배주주, 대표이사 등 최고위직의 72.6%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반 고위직은 67.8%, 중간직은 62.6%, 하위직은 52.5%가 집행유예를 받아 직급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때문에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막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이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50억 원 이상 특정 재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도 풀려나는 일을 막아 기업경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원이 특정경제집단에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