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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모여 불법정권 퇴진과 노동개악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1차 총파업-시민불복종의 날'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
노동계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노동계의 정치파업은 거의 30년 만이다.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수도권 조합원이 서울광장에 모이는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총파업대회와 행진, 문화제 등 4시간 이상 파업을 했다.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내세운 정치파업은 1987년 이후 29년 만이다. 노조 상급단체가 정권퇴진 총파업을 한 것은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즉각 퇴진 단 하나의 요구로 총파업과 시민 불복종에 돌입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퇴진하고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공을 떠넘겨 시간끌기에 나서겠다는 술수”라며 “임기단축이 아니라 즉각 퇴진시키고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수도권 2만2천 명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6만여 명이 총파업대회에 참여했으며 전체 총파업 참여인원은 22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총파업에 46개사 6만835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이번 파업은 임단협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정치적 의사표명은 파업이라는 불법적 수단 말고 합법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는 노정갈등을 겪어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했으나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을 쉬운 해고 확산과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총파업을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체포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