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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동국제강, 원샷법 적용 승인받아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1-22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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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정부로부터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적용을 승인받았다.

산업부는 22일 열린 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이 단조용 설비를, 동국제강은 후판공장을 매각할 수 있도록 각각 승인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원샷법 적용 승인받아  
▲ (왼쪽부터)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단조는 금속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금속가공 방식으로 단조용 제품은 주로 선박과 기계설비, 부품 등에 사용된다.

현대제철은 비주력 부문인 단조사업을 순천공장에 일원화하기로 하고 인천공장의 단조 설비용 전기로를 매각한다.

매각금액은 순천공장의 단조제품 설비와 고급 금형 및 공구강용·발전용 강종 신규 개발, 고합금과 고청정 생산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동국제강은 포항 제2후판 공장과 180만 톤의 설비를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금액은 컬러강판 설비를 증설하고 친환경적인 철강재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데 쓰기로 했다.

산업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원샷법 적용을 승인했지만 애초 정부가 의도했던 것처럼 강관과 후판의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제철은 강관이나 후판과 상관없는 단조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고 동국제강의 포항 제2후판 공장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국제강은 현재 당진공장에서만 특수후판과 고급후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40년이나 된 낡은 전기로를 없애고 고급 단조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점, 동국제강은 포항 제2후판 공장을 매각함으로써 재가동의 여지가 없다는 데 각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건설자재 중소기업인 우신에이팩도 원샷법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우신에이펙은 알루미늄 제품 5000톤, 판넬 50만㎡ 등의 제품과 판넬 설비를 감축하는 대신 차세대 성장동을 개발하기 위해 선박용 LED조명 설비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관계자는 "12월에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 것"이라며 "석유화학과 조선기자재 업종의 기업 4~5곳이 관심을 원샷법에 관심을 보이는 데 따라 연말까지 15곳의 기업이 원샷법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원샷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7개 업종의 10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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