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비주력 부문인 단조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원샷법 적용을 신청했다.
16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인천공장의 단조용 설비를 매각하는 내용의 사업재편 계획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단조는 금속을 두드리거나 눌리는 금속가공 방식으로 단조용 제품은 주로 선박과 기계설비, 부품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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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여부를 심사한다. 현대제철 외에도 중소기업 3곳이 심사를 받는다.
현대제철은 7월부터 인천공장의 단조용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 단조사업을 순천공장에 일원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은 2천억 원을 투자해 완공한 순천공장을 10월부터 가동했다.
현대제철이 원샷법 적용을 받으면 인천공장의 단조용 설비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11월 말 예비입찰을 거쳐 12월 말 본입찰을 진행해 내년 초에 매각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단조사업 재편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샷법 적용을 신청한 것”이라며 “현재 단조사업 외에 다른 부문에서 사업재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이 정부의 철강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원샷법 신청에 나서면서 포스코도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재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수요 급감에 대응해 고급 후판 비중을 확대해 실제 생산능력을 조정할 것”이라며 “향후 조선산업과 비조선산업의 수요를 봐가며 후판 1개 라인 가동조정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는 생산감축이나 사업재편 등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경쟁관계에서 생산량을 감축하면 시장지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의 발언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후판 생산을 조정하겠다는 뜻이지 당장 후판 생산을 감축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원샷법 신청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