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지배구조개편을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인적분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배구조개편에서 자사주 활용을 제안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삼성그룹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인적분할을 서두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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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다소 급진적이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중간지주사로 삼고 계열사들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연구원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인 만큼 삼성그룹이 삼성생명보다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분할 신설법인의 자사주 의결권 제한)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그룹이 상법개정안 통과 전에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고 자사주 의결권을 사용할 경우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법안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법안통과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힘을 잃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법안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경제민주화법안 대부분은 야당이 발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모두 인적분할 뒤 자사주를 통해 기업지배력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자사주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현재 자사주 10.3%를 보유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어렵게 취득한 자사주 10.3%가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삼성그룹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삼성생명은 중간금융지주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금융지주사로 전환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인적분할되면(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가정)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처리하는 데 사업재편기간 5년이 주어진다”며 “유예기간 동안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3%를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적분할하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금융지주법안 없이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