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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7500명 동시 수업 질문에, 강중구 "불가능" 정기석 "가능은 할 것"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0-16 1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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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7500명 동시 수업 질문에, 강중구 "불가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88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기석</a> "가능은 할 것"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왼쪽)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수감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의대생 1학년 7500명 동시 수업과 관련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중구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대에서) 내년 7500명 수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강의만 하면 모르겠지만 실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원장의 답변을 들은 전 의원은 “이론만 하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라고 캐물었다.

그러자 강 원장은 “그것도 힘들 것”이라며 의대생 1학년 7500명 동시 수업에 부정적 시선을 내비쳤다.

함께 국감에 출석한 정기석 이사장은 강 원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같은 질문을 받자 “7500명은 내년에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수업이) 가능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1년 가까이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을 강제로 진급시킬 수 없기에 만약 의대생들이 내년에 학교에 복귀하더라도 이들은 내년 신입생과 함께 7500명이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전 의원은 강 원장과 정 이사장에게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앞서 교육부는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자신은 6년 교육 과정밖에 받아보지 못해서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전 의원은 의대생의 휴학이 개인의 권리인지도 질문했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의대생의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휴학은 개인의 권리인 것 같다”며 대통령실과는 다른 의견을 펼쳤다. 정 이사장은 이번에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냐는 질문엔 강 원장과 정 이사장 모두 증원이라는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확한 숫자를 놓고는 명확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2조 원 가까이 소모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2조 원이 사용됐고 8월 제1차 의료개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건보 재정 20조 원을 더 쓰겠다고 했다”며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이 약화되고 재정 건전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기석 이사장은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과정에서 재정에는 큰 문제 없었다”며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큰 변화는 없고 보장성 강화 등도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예측했던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지출 부분을 보면 지출해야 할 부분에 지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의 문제점도 재차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5년 넘게 운영한 일부 사무장병원과 11년 넘게 운영한 면대약국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의료 시설로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의료 시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묻자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과 관련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해 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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