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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무유기 및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논란 속에 지지부진했는데 이른바 ‘황제소환’구설에 이어 추가 고발까지 이어지며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다른 형제인 이모씨의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8일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및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우 전 수석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CJ그룹과 결탁해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과 사업상 특혜를 미끼로 정경유착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방치.묵인했다”고 주장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비선 실세’최순실씨의 최측근인 차은택씨가 추진하는 K컬처밸리 등 정부의 문화사업에 수조 원을 투자해 이 회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정지 상태였지만 올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 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됐다.
이에 앞서 한 시민단체도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책임론’은 일찍부터 제기됐는데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해 드러난 혐의가 없다며 수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는데 최씨는 물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몰랐든, 혹은 알고도 묵인했든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관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정윤회씨 비선개입 실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 등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일 때는 민정수석이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수사팀이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 압력’으로 압수 수색이 무산됐다는 말도 검찰 내부에서 돌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휘한 검찰이 정윤회만 드러내고 최순실은 감추었다”며 “결국 검찰과 우 전 수석이 정윤회라는 비선을 꼬리자르면서 오늘날 무소불위 최순실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수사 정보 등을 수집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일부 증거를 확보하고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8일 “우리는 모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 없는 조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이 2년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