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회사들이 최근 5년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금융회사가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 원으로 집계됐다.
▲ 6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회사들이 부과받은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3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156건 가운데 85건(중복 가능)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은 3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의 위반 건은 우리은행이 고액 현금 거래 4만여 건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2020년 3월 165억436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조치를 부과받은 사례다. 이후 우리은행은 소송을 제기해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24억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강원랜드도 2023년 4월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EDD)과 CDD 위반, 검사 방해 등으로 32억28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올해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가운데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조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CTR 위반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