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들의 자율적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 등급 이상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2025년부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의원실>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CP 등급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3년에 참여한 28개 모든 기업에 A 등급 이상을 줬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3개 기업이 최상위 등급인 ‘AAA’를 받았고 ‘AA’가 23개 기업,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2 곳이었다. B, C, D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다.
이는 16개 기업이 참여해 25%인 4곳이 B 등급을 받았던 2022년 평가와 대비된다. 2022년 평가에서는 AAA 등급은 1 개, 11개 기업이 AA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 CP 평가는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의 ‘CP 등급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회사의 자율준수 실천 의지와 방침, 교육 프로그램과 모니터링시스템 유무 등 7개 평가항목에 신청기업이 작성한 자료를 기초로 서류 평가와 현장·심층 면접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에 더해 2024년 평가 상위 기업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 부활을 예고한 뒤 2023년 평가에 참여한 기업 모두가 A 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만큼 CP가 기업들의 과징금 에누리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참여기업 전원이 A 등급 이상을 받는 상황에서 천편일률적인 심사 기준으로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는 필수적이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업들의 CP 참여를 독려한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시장이 커지는 플랫폼 기업의 참여는 1개 기업이 전부”라며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을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들도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