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대개인)금융업계가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놓고 업계의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업 성장방안을 양쪽에 놓고 고민하다 방향성을 잃어버렸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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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현 금융위원장). |
한국P2P금융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면 P2P금융업권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P2P대출 중개회사 1곳 당 연간 1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대출 중개회사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 및 자산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 상환계획 등을 제공하고 사업구조와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홈페이지을 통해 매달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P2P대출 중개회사 및 관련된 금융회사들을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P2P금융업계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현재 P2P대출 중개회사들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금융에 1천만 원 이상 투자한 고객의 비중은 60%를 넘는다. 특히 부동산 P2P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테라펀딩은 투자자의 83%가 1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면 P2P대출 중개회사들이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에게 받는 투자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로도 이번 가이드라인 때문에 막혀 P2P금융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투자한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업체끼리 신규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경쟁이 일어나 결국 P2P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라며 “사실상 P2P대출 중개회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중금리대출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 온 P2P금융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내놓는다.
이번에 금융위원회는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받는 형태가 P2P금융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기관투자자 등의 P2P투자 참여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투자한도도 두지 않기로 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누적대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사의 P2P대출 투자자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이른다. 이런 현실에서 P2P대출 중개회사들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잔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고객을 개인투자자에서 법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바꿔야 하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통한 투자가 P2P금융의 본질이 아니라면서 소수의 기관투자자 등에게 투자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모순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P2P금융업의 성장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P2P금융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