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에게 2억여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의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도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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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
1일 권익위는 10월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신고자 22명에게 보상금 1억9200만 원과 포상금 1400만 원 등 모두 2억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고에 환수된 부당 편취금액은 13억1천만 원이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을 포함해 권익위가 10월까지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모두 75건 18억4800만 원에 이른다. 2014년 6억9500만 원, 2015년 14억3600만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부패신고제도를 운영한 결과”라며 “부패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14건 가운데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취업해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 보상금은 1억390만 원인데 화훼를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지급받은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다. 정부는 이 신고로 7억79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없어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로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공익에 기여한 부패신고자 8명은 포상금을 받았다.
최고 포상금은 국회 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350만 원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은 30억 원, 포상금은 2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