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지진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건축공사를 마치면 설치해야 하는 표시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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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표지판에 내진성능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기반시설물이 증가하고 인구가 밀집하면서 지진에 대한 취약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법제화 시도다. 서울시의회도 12일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에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진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진 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국민안전처가 공공건축물에 한해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2013년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지침’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성을 표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5만1903동 가운데 지진안전성 표시가 부착된 건물은 630동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침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에 부착된 지진안정성 표시 건축물은 주민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유명무실해진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