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을 조사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최씨 모녀에게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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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은행 본점. |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해 12월 최씨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았다. 정씨는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외화지급보증서(LC)을 받아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25만 유로(3억2천만 원)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씨가 받은 대출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특혜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하나은행이 내준 외화지급보증서는 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내주는 데 19세였던 정씨 개인에게 끊어줬다는 것이다.
또 독일에서 이 대출을 처리해준 당시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올해 1월 국내로 복귀한 후 연이어 승진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나 최씨가 KEB하나은행의 임원인사에도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화지급보증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 발급이 가능한 것”이라며 “최씨 관련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외화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KEB하나은행 고객은 6975명인데 이 가운데 개인고객은 802명(11.5%)로 정씨에게 내준 외화대출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라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신고필증’을 받아 적법하게 외화지급보증서를 발행했다”며 “본건과 관련해 취급된 대출도 자금용도에 맞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최씨의 임원인사 개입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논란이 된 독일법인장은 해외근무 경력이 풍부한 데다 우수한 영업실적과 뛰어난 업무 추진력 등을 감안해 적정한 임원 선임절차를 거쳐 임원에 올랐다”며 “현직임원 가운데 해외지점장 및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는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최씨 모녀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최씨와 관련된 거래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설립한 자회사 및 재단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