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16 1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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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업보고서와 같이 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요 서류를 주주들이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총 2주일 전에 주주에게 소집을 공고하도록 하면서도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일 전에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1주 전에)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1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차규근 의원실>
이에 차 의원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 정보를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가 통지되는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공시토록 하고 주주총회 이후 안건별 찬반비율 등을 담은 구체적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공고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 취지에 관해 “검토가 안 되니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도 어렵다”며 “따라서 주주에게 주총 소집 통보를 하는 2주 전에는 최소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도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반 비율이 빠진 채 결과만 공고됨으로써 주주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기회를 줄인다고 봤다.
차 의원은 “현재 주총이 끝난 이후에 안건에 관한 결과가 가부 정도만 공시되고 있다”며 의총 결과에 이러한 찬반비율이 나오고 있지 않아 이 역시 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사 선임을 하는데 A 이사는 90%의 찬성을 B 이사는 60%의 찬성을 얻었다고 하면 B 이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주주들이 하지 않겠나”라며 “사업과 관련된 안건에 반대비율이 높았다면 다음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통해서 사업을 조정하자는 안건을 올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의 주주총회 문제들이 개선돼야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사들이 주주들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