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진 대응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토론회를 열고 내진설계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현희, 지진 대비 건축물 안전 강화 법개정 추진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축물 내진 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모색’이라는 주제로 긴급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9월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뒤 우리나라에서 5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건축물 내진설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건설·감리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출물을 늘리는 방안과 부실 내진공사를 막기 위해 관련 감리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황일람 서울시 상황대응과장은 ‘서울시 내진 현황과 정책방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사단장은 ‘건축물 안전확보에 대한 제언’, 박홍근 대한건축학회 교수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 김영훈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시공과정의 내실화 제고‘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의원은 “현실화된 지진 앞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때도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최자인 국토교통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9월13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로 범위를 좁혀도 내진율은 33%에 그친다.

전 의원은 “건축물의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법률안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