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너일가 불구속기소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과 롯데그룹은 오너일가의 횡령과 배임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그룹과 법정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도록 하고 중견급 검사 3명도 함께 재판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동빈 회장의 횡령혐의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은 12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5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치고 신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배임혐의는 경영상의 판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횡령혐의와 관련해 법리다툼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이 금전적 이득을 제공해 경영권 경쟁자들을 달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의 변호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그대로 맡는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급여를 지급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데다 급여지급을 결정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이기 때문에 신 회장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롯데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2004년부터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경영권까지 물려받은 만큼 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반면 롯데 측은 롯데시네마 일감몰아주기 등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던 때 일이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관련 손실도 현단계에서는 손실로 판단하기 힘든 만큼 신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롯데그룹 수사를 매듭지었다.
롯데그룹 전문경영인 가운데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도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